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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표준약관 준수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4-08 00:00:00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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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표준약관 준수를

최근 택배 이용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택배업계에 대해 표준약관 준수 등 소비자 피해 예방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건설교통부는 택배사업 자율화 이후 업체수 증가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운임덤핑 등 운송질서 문란, 서비스 질 저하 및 화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계에 이의 시정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운송약관을 신고토록 돼있으나, 일부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거에 작성된 운송약관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급변하는 운송환경에 맞지 않고 특히 손해배상 규정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소비자와 분쟁을 일으킬 소지자 있으므로 운송거래의 표준 및 소비자 피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운송약관을 정비하라고 시·도에 지시했다.
건교부는 또 택배사업에 대해 화물운수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실태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시·도가 적극 권장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 www.gyotongn.com(2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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