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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검사, 점검 일원화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4-08 00:00:00
조회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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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검사, 점검 일원화를

검사기관의 형식적인 검사업무와 정기점검기록부 확인제도 폐지 등으로 인한 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불편 및 피해에 대해 화물업계가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물연합회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등 이중검사로 화물운송업계가 과다한 수수료가 지불함으로써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검사기관이 형식적인 검사업무와 정기점검제도 미비로 검사제도의 실효성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특히 “최근 자동차 제작사의 생산기술 발달로 자기인증제가 도입될 상황에서 이중의 검사로 자동차 안전을 점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이로 인해 화물업계가 연간 220억원의 수수료를 물고 있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정기점검기록부 확인제도가 지난 96년 12월 폐지돼 자동차 소유자가 미수검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기검사 신청시 정기점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당해년도가 아닌 수년후 소급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담이 가중되는 등 화물차 소유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현재 형식에 그치고 있는 정기점검을 정기검사로 일원화해 검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이것이 단시일 내 불가능할 경우, 정기점검 수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 행정상의 허점으로 인해 화물차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 www.gyotongn.com(2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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