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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미옹애드 "화물차 옥외광고 사업 혼란스럽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4-08 00:00:00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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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미옹애드 "화물차 옥외광고 사업 혼란스럽다"

광고주, 광고주협회, 일부 언론사로 인해 막대한 지장 초래
광고료 차량대수따라 최저 30~70%까지 대폭 인하 조정
고발과 처벌아닌 합법적 광고물 게재에 목적
대상업체들, 상식벗어난 행정이며 버스.택시 동일시 부당

아시아경기대회 특별법에 의해 화물차 옥외광고료의 사업권자로 선정된
(주)까미옹애드(대표 김영한)가 광고료 징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까미옹애드는 최근 일부 언론사에 "광고료 최종안 송부에 따른 소견"을
내고 일부 광고주와 광고주협회 언론사들이 최초 동 사업시행시 책정된
고가의 광고료를 문제삼고 있어서 합리적,효율적인 사업전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에 따르면 지난 1월초 최초로 제시한 광고료는 5톤 이상 대당 15
만원/월, 5톤 미만 대당 10만원/월이었으나, 지난 2월 중순 2차 광고료
조정안에서는 일시 선납으로 납입방법을 변경하면서 차량 대수 수량에
따라 최저 30%에서 최고 70%까지 대폭인하하여 조정 제시했다고 설명
했다. 새로운 조정안은 톤 수 구별 없이 100대 이상은 대당 30만원/년
100대 미만은 대당 50만원/년이다.
까미옹애드는 화물차 옥외광고료 사업은 고발과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불법 광고물을 삭제 정비하여 합법적인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불법, 삭제보다는 준법, 경제성, 광고효과,
국책사업기여 쪽으로 사업의 가치관이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
다.
이에 대해 광고주, 광고주협회,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 등은 정부가 아
시아경기대회 운영기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화물차 옥외광고료를 징
수하는 것은 상식적을 벗어난 것이며, 버스.택시와 화물차를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 www.klnews.co.kr(2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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