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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형화물 적재차량 운행허가 인터넷 서비스 실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4-12 00:00:00
- 조회수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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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 적재차량의 운행허가 처리기간이 20일에서 2∼3일로 대폭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시·도 등과 연결되는 「운행허가 인터넷(Web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4월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높이 4.0m ,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관리청과 문서를 주고받아 허가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허가신청이 가능하고, 도로관리청간의 협의도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처리상황도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허가증을 교부 받을 때만 방문하면 된다.
또한, 육교 통과가능 높이 등 구조물 제원을 테이타베이스화 하여 사전에 운행이 가능한 최단 경로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은「운행허가 서비스 도메인」(www.ospermit.re.kr)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접속하면 된다.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허가는 교량별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 등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허가 처리.
건설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시·도 등과 연결되는 「운행허가 인터넷(Web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4월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높이 4.0m ,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관리청과 문서를 주고받아 허가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허가신청이 가능하고, 도로관리청간의 협의도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처리상황도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허가증을 교부 받을 때만 방문하면 된다.
또한, 육교 통과가능 높이 등 구조물 제원을 테이타베이스화 하여 사전에 운행이 가능한 최단 경로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은「운행허가 서비스 도메인」(www.ospermit.re.kr)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접속하면 된다.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허가는 교량별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 등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허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