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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쏘 5인승 픽업트럭 사업용 등록 사전차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08 00:00:00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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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쏘 5인승 픽업트럭 사업용 등록 사전차단

조만간 출시될 예정인 쌍용자동차의 무쏘 5인승 픽업트럭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콜밴 시비’에 대비, 행정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쌍용자동차가 형식승인을 요청한 무쏘 5인승 픽업트럭의 경우, 현행법상 생산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되지도 모를 ‘콜밴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쌍용자동차로 하여금 자동차 제작증에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인장과 날인을 한 후 구매자에게 같은 내용의 구매각서를 받은 후 판매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 확인검사 이후 전산제원 입력시 비고란에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로 등재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시·도에도 해당 차량이 비사업용으로만 형식승인된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용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통보했다.

* www.gyotongn.com(2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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