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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화물차량 등 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6 00:00:00
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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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겨울철을 맞아 매연배출이 많은 대형 경유차량에 대해 2002년 2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시내와 시외버스.마을버스.고속버스.전세(관광)버스 및 대형화물 차량등 배출기준 초과차량에 대해 3-7일간의 사용정지 처분과 함께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단속기간이 지난뒤 운수업체별 위반내역과 위반순위 등을 평가, 위반횟수가 많은 운수회사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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