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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형화물차량 등 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1-16 00:00:00
- 조회수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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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겨울철을 맞아 매연배출이 많은 대형 경유차량에 대해 2002년 2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시내와 시외버스.마을버스.고속버스.전세(관광)버스 및 대형화물 차량등 배출기준 초과차량에 대해 3-7일간의 사용정지 처분과 함께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단속기간이 지난뒤 운수업체별 위반내역과 위반순위 등을 평가, 위반횟수가 많은 운수회사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기간이 지난뒤 운수업체별 위반내역과 위반순위 등을 평가, 위반횟수가 많은 운수회사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