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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수정 요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24 00:00:00
조회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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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환경개선부담금 수정 요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 사용 자동차 중 지난 96년부터 사업용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화물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화물업계는 특히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환경부가 지난 94년, 산정한 `기준부과금`이 이후 IMF 등 경제난에 따른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점과 같은 화물차간에도 부과 대상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즉각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 등 도시 규모별로 적용하고 있는 지역계수에도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계수 조정 요구는 당초 서울시가 1.53의 지역계수를 적용 받았으나 화물업자의 반발로 일반 시 지역 계수인 0.79 조정됐지만 화물업의 특성상 사업구역이전국이고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사업자의 50%는 시 외곽지역에 차고지를 설치하고 있고 대형화물차량의 도심통행 제한으로 서울시내 진입이 불가능한데도 차량 등록지라는 이유로 시 지역 계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부과금에 대해서도 94년 산정 당시 향후 GNP 3만불 시대를 예측한 상태에서 산정, 처음 적용됐던 8천100원을 2000년 이후 2만250원으로 150% 인상 적용하고 있어 실제 경제적 측면과 불합리한 점이 있느니 만큼 이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일한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기계(중기덤프, 레미콘 등)는 서울시 및 경기 일원의 운행빈도가 높은데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화물업계는 따라서 기준부과금을 현재의 GNP 수준인 9천만불에 맞도록 인하해 줄 것과 화물자동차의 운행 특성을 고려해 지역계수도 기타지역(군 지역) 계수인 0.40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자동차에 한해 기준부과금과 부과금산정지수,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지역계수를 곱해 반기별로 부과·징수하고 있다.

* www.gyotongn.com(20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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