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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강요한 화주도 처벌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24 00:00:00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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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 강요에 의해 과적운행을 하다 적발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화주에 대한 처벌은 관련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 사법기관에 고발해야만 가능한 반면, 이때문에 운전자와 운송회사만 처벌을 받는 등 법규정상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물연합회는 화물운송의 경우, 화주가 실어주는대로 운송할 수 밖에 없으며, 화물적재현장에 축중기 등 과적을 확인할 길이 없어 화주의 과적강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과적운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운수회사와 운전자만 처벌을 받는 현재의 과적단속규정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합회는 화주가 운송물량을 확보하고 이를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어 화주의 과적강요가 있어도 운송사업자나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때문에 과적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이후 운전자나 운송회사에 대한 처벌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과적을 요구한 화주에 대한 처벌을 별도의 입증서류없이 운송장에 기재돼 있는 화주를 과적행위자와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위수탁관리체계로 운영되는 화눌운송회사에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적발돼도 운송회사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와관련 , 형법상 책임주의에 있어 운송회사와 지입차주는 과적행위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음이 이미 입증돼 있고 이는 산재보험 등 기타관련 법령에서 운송회사와 지입차주의 선임감독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15일자로 건교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 교통신문(20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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