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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범위 관련 규정 조속 마련 촉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27 00:00:00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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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범위 관련 규정 조속 마련 촉구

건교부가 화물로 인정할 수 있는 중량 및 부피의 범위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서 밴형용달과 여객업계의 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영업망을 갖추고 무분별하게 지입차주를 모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화물 인정 범위 논란은 6밴형용달 사업자가 휴대폰, 쇼핑백 등 일반적 상
식으로 화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승객의 휴대 물품을 화물로 주장하며 사
실상 여객 운송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따른 시비를 줄이기 위해 여객 업
계의 요청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중량 및 부피를 규정한다는 계획이 늦어
지면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6밴형용달의 불법 여객 운송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일부 지역이 운송약관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약관위반
및 업종위반으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대부분은 처분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천안 등 지방으로 내려갔던 6밴형용달의
사업자 상당수가 최근 단속과 제재가 뜸한 서울로 몰리면서 택시업종과의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6밴형용달의 편법영업을 규제하기 위해 승차인원의 제한과 미터기 사용 등의 처분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들은 오히려 승차인원과 미터기 사용에 따른 편의성을 강조하며 영업에 나서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지입차주를 회원으로 모집해 화물을 알선해주고 관리비와
통신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수하는 형태의 사업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시비가 되고 있다.
법인 용달의 경우 현물출자를 빙자한 지입경영이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고 화물을 알선하기 위한 주선업 등록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장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선업 관계자는 "일반 사업자가 지입차주를 모집해 특정 화물을 통신 및 기타 수단에 의해 알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선업체로 등록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혀 호출 영업망을 갖추고 지입차주를 모집하고 있는 상당수의 회사가 무등록 상태의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6밴형용달의 여객 수송행위가 방치되면서 최근에는 이를 이용했던 한 시민이 "밴형택시는 왜 요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느냐"는 어이없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여객업계는 이에 대해 "밴형용달의 차량 외부에 용달화물을 표시하도록
하고 동승자 및 각종 부착물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
하고 방치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화물 인정 범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만 불법 여객 수송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www.gyotongn.com(20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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