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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사업 업계자율시행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7 00:00:00
조회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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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택시등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용차량 외부광고사업이 2002년 1월1일부터 업계자율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2002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추가 기금조성을 위해 "부산아시아 대회 기금조성용 외부광고사업"의 6개월 연장을 추진해온 문화관광부가 이를 철회하는 대신 관련 업계가 아시아대회 지원법령이 법적효력을 상실하는 2001년 12월 31일 이후에도 2003년 6월까지 6개월간 기금조성에 협력키로 최종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와 관련 업계등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기금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효력이 만료된 후에도 기금조성에 협조키로 해 관련법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2002년 1월부터는 업계자율로 광고사업을 실시하되 일정분의 기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오는 새해 1월부터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외부광고사업을 업계가 자율로 실시하되 부산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에 따른 사업기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혀 사실상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기금조성을 위한 광고사업과 관련한 건교부와 문관부등 관련 부처와 버스, 택시, 화물 등 관련 업계의 자율적 합의를 유도했다.
여객과 화물 등 관련업계는 이와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외부광고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돼 업계 경영난해소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기금조성을 위해 관련법안의 연장을 추진한 문관부가 이를 철회키로 한 만큼 6개월간 기금조성을 위해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산업신문(2002.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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