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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주선협회, 임의단체 행정소송 승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6-08 00:00:00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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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주선협회, 임의단체 행정소송 승소

대구화물운송주선협회(이사장 손병삼)가 임의단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 협회 위상정립은 물론, 협회 가입비를 둘러싼 회원과 비회원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대구주선협회는 지난 2000년 4월6일 협회를 탈퇴한 사업자 심모씨 외 45명이 법원에 제출한 "가입비반환청구소송"과 관련, 2년여 법정공방 끝에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고등법원 민사 2부는 재판 판결문을 통해 "협회 정관 제14조에 등록취소·폐업·양도 또는 제명된 때에는 자격과 권리를 상실, 이미 납부한 협회비와 기타 자산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 규정은 그 밖의 다른 사유로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소멸되면, 입회비를 반환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원고(탈퇴 사업자)들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협회비 부당 사용과 관련, "협회는 회원사들로부터 입회비와 월회비를 납부받아 사업비·인건비·사무비 등을 지급하고, 소속회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밝히고, 협회가 임의 탈퇴를 제한·금지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다소 적다 해서 임의 탈퇴하고 기납부한 입회비를 청구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손병삼 대구주선협회 이사장은 "2년여 동안의 법정싸움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악화됐지만, 재판 결과를 볼모로 비회원 및 임의단체들에 대해 피해를 주는 일을 없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선업계가 업권 보호 및 공동이익을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www.gyotongn.com(20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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