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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상분 50% 국가 보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6-10 00:00:00
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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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상분 50% 국가 보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의 추가 연료비 부담액 중 50%는 국고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운임인상으로 보전토록 하는 ‘운수업계 국고보조금 지급방안’이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장관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작년 6월 대비 연료비 추가부담액의 50%를 2006년 6월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고, 2004년 7월1일과 2006년 7월1일 두 차례 운임을 인상, 나머지 50%를 충당토록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임인상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임인상을 거부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지급대상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업종 중 시내·시외·고속·농어촌·마을버스와 법인·개인택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된 자이며,
건교부는 국고보조금 지급에 맞춰 택시회사·버스회사·연안화물선의 대형화와 영세업체에 대한 통·폐합을 유도하는 한편, 교통카드, 신용카드 지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재원은 지방주행세율 인상과 LPG 판매부과금 인상을 통해 확보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행세율 인상폭만큼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내리고, LPG 판매부과금 인상폭만큼 LPG 특소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어서 소비자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운수업계 국고보조는 정부가 지난 2000년 환경오염 축소, 에너지소비 절약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휘발유 대비 차량용 경유, LPG 가격비율을 2006년 6월까지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기로 결정, 운수업계의 급격한 원가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작년 10월24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는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되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20%씩 연차적으로 축소,지급키로 결정했으나, 버스,택시,화물업계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번에 이를 재조정한 것이다.

* www.gyotongn.com(20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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