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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8 00:00:00
조회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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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에 대한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용자동차의 운행기록계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 의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18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ㅇ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렌터카사업 규제완화 결정(`00.9.15, `01.9.14)에 따라 렌터카사업 등록기준 차량대수를 100대이상에서 50대이상으로 하여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차량 500대이상 렌터카사업자에 대한 영업소 10개소이상 설치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율화할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는 렌터카사업의 규제완화가 자칫 특소세 감면혜택을 노린 자가용 위장등록 등의 문제를 심화시킬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동안 렌터카 규제완화에 신중을 기해 왔으나, 지난 연말 [특별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6월이상 장기간 임차되는 렌터카의 경우 특소세를 추징하도록 세제를 개선함에 따라 렌터카 편법이용의 유인이 제거되어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다음으로, 학생들의 통학교통 편의를 위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일부 확대 허용하는 내용으로,
- 현재는 각급 학교와 유치원에서 직접 소유한 자가용자동차에 한하여 통학버스 유상운송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 개정안에서는 학원에서 직접 소유한 자가용자동차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소속 학원생의 통학운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들 통학버스는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외부에 통학버스임을 표기하고 운행하도록 하였다.
- 또한, 유상운송허가를 받을 수 있는 차종을 현행 26인승이상 승합차에서 16인승이상승합차로 확대하여 운행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이 밖에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사업용자동차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운행기록계(tochometer)나 속도제한장치를 운행과정에서 작동시키지 않거나 훼손하고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 운행안전장치에 대한 운수사업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 운행기록계 : 차량속도와 운행상황 등을 운행기록지에 기록하는 장치로써 버스·택 시등 모든 사업용자동차에 부착 의무화되어 있음

※ 속도제한장치 : 시속 100㎞ 초과시 경고음과 함께 추가 가속이 되지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로써 고속버스·전세버스에 장착되어 있음

□ 건설교통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2월초까지 관련단체,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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