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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역 화물주선업계 운송질서 문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6-26 00:00:00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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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화물주선업계 운송질서 문란

【釜山】부산지역 화물주선업체들의 운송질서가 크게 문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주선업체들에 대한 지도·단속 상설화와 함께 법규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화물운송주선업협회(이사장 전표제)는 주선업체들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난 3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실시한 결과, 모두 117개 업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선업협회의 이번 단속은 주선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민원소지 근절을 위한 건설교통부의 "이사화물운송질서 확립지침"에 따른 것이다.
주선협회는 법규위반업체 단속 시 자체단속과 구·군과의 합동단속을 병행했다.
단속사항을 위반내역별로 보면,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59개 업체 ▲휴·폐업 미신고 40개 업체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 미가입 18개 업체로 나타났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사업정지·등록취소 등 위반내역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돼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1천584개의 주선업체가 구·군별로 등록돼 있다.
특히 주선업은 시장진입이 자유로운 등록제 실시로 등록취소 등의 처분에도 불구, 등록제의 허점을 악용해 사업폐지에 이은 신규등록 등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사례가 있어 처분규정의 현실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주선협회 관계자는 "주선업체의 등록과 지도·단속을 맡고 있는 일선 구·군 중 일부 지자체는 관계공무원의 전문화 미흡 등으로 행정력이 일선 업체에 제대로 침투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느니만큼 부산시 차원에서 구·군에 대한 교육강화와 함께 법규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 www.gyotongn.com(20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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