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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송하역노조, 유류세 국고보조안 반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6-26 00:00:00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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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하역노조, 유류세 국고보조안 반대

인상분 100% 반환, 모든 사업용화물차 적용
직접 감면방식으로 환원방식 변경 요구
화물운송료 현실화 위한 대책 강구 제시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위원장 김종인, http://kcwf.jinbo.net/hwamul)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국고보조금 지급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운송하역노조는 10일자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6일자 개선안은 2006년 6월30일까지 추가부담액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운임조정을 통해 흡수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의 발표에 앞서 노조측 운수노동자들은 세율 인상분을 전액환원하고 환원방식도 사후 운수업체를 통한 방식이 아닌 판매시점에서 직접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성명서에 따르면 노조는 휘발유 값의 75% 수준까지 경유 값을 올려야한다는 발상자체도 반대하지만 국가물류의 동맥인 사업용자동차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화물운송업계를 고사시키고 국가물류비용을 증대시키며 나아가 20만에 달하는 영세 화물차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상분의 50%를 환원하고 나머지 50%는 운임조정을 통해 보전한다는 것은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업은 그나마 운임조정이 강제된다고 하지만 화물운송업계는 어떤 방법으로 운임을 조정하고 보전해 준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지입차주들에게는 그나마 인상분 반환조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화물차량의 90% 이상이 지입제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볼 때 안이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정부 개선안에 반대하며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인상분은 100% 반환,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적용 △인상분 환원방식은 사후보전방식이 아닌 직접감면방식으로 변경 △화물운송료의 현실화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8개 경제장관회의는 지난 6일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국고보조금 지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교통세, 특별소비세인상 법안 제정에 업계, 노조, 장애인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또 2002년 7월부터 2006
년 6월까지는 매년 20%씩 추가삭감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물류신문(20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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