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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의 육운공제 감독, 안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03 00:00:00
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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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의 육운공제 감독, 안된다

재경부의 육운공제조합 감독권의 금감원 일원화 추진 방침이 당연하고도 강력한 운수업계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육운공제란 애당초 기본 개념에서 보험과는 전혀 다른, 특정 운수업 내부의 상호부조적 성격이 강하다. 사업자들이 자의에 의해 일정한 돈을 내 여기에 가입한 후 만일의 교통사고에 대해 그렇게 모은 돈으로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것이다.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라고 부르는 가입자들이 내는 돈을 공제조합에서는 분담금이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운수사업자가 아니면 가입할 수 없는 특징이 있으며, 운수업 특성에 걸맞는 사고예방활동과 관리기법을 마련, 자신들이내는 분담금 수준을 스스로 낮춰감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료에 비해 대략 70% 선의 분담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성공적인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해 보험업을 관리·감독하는 재경부가 시비하고 뭔가 여기에 행세하고자 하는 것은 운수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의 획일적 기준에 공제조합을 꿰맞추려는 의도로써 운수사업에 대한 또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려는 것과 다름 아니다.
특히 이번 재경부의 공제 감독권 일원화 시도는 최근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책임보험 지급보험금 규모가 최고 1억5천만원까지 상향조정되면 자동차보험시장의 전체 자금의 대부분이 건설교통부가 운영하는 책임보험과 육운공제에 편중돼 재경부의 영향력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재경부의 건교부 견제용이라는 분석도 업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그같은 분석이 사실이라면 감독권 일원화 추진이 육운공제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한 것이라는 재경부의 논리는 허구에 지나지 않을 뿐 결국 부처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한 무리수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재경부는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으며, 공제 운영주체들과 공제 가입 운수사업자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엄중히 판단해 그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www.gyotongn.com(20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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