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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업계, 중형화물차 적재함 구조변경 요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03 00:00:00
조회수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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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업계, 중형화물차 적재함 구조변경 요구

개별화물업계에 중형 화물차량의 적재함 광폭화를 위한 구조변경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다.
개별화물업계에 따르면, 지난 96년 정부가 화물자동차 적재함 표준화방안을 마련, 적재함을 광폭화해 표준 파렛트 2열 적재에 적합하도록 자동차 제작사에 적재함 광폭화를 유도함으로써 현재 5t 이상 화물자동차의 경우, 기본 사양으로 적재함이 광폭화돼 있으며, 4.5t 이하 중형 차량에 대해서는 옵션에 의해 주문시 이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적재함 표준화방안 수립 이전에 출고된 중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물 너비가 광폭화 규격인 2.28m에 못미쳐 표준 파렛트를 적재할 때 2열 적재가 불가능함으로써 이를 위해서는 부득이 적재함 구조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규정을 들어 이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어 정부의 화물자동차 적재함 표준화 방안을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물류비 인상이 초래돼 화주기업은 물론 개별화물사업자의 원활한 물류수송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화물연합회는 이미 출고돼 운행중인 4.5t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구조변경 허용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 www,gyotongn.com(20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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