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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한속도 범칙금 세분화 벌점 상향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06 00:00:00
조회수
400
파일
제한속도 범칙금 세분화 벌점 상향조정

제한속도 위반 범칙금 세분화에 따라 위반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벌점이 상향조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3일 공포했다.
개정령 주요내용에 따르면,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서로 다른 도로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 그 구역 또는 구간의 제한속도를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한속도 위반 범칙금 세분화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간당 40㎞ 초과해 운행한 운전자와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부과하는 운전면허 벌점을 종전 15점에서 3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난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15점의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위원회가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것 외에 정기적성검사가 실시중이거나 운전면허 시험중인 사람이 정신질환 등으로 의심될 때 해당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행규칙 개정령은 교통안전교육의 교육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을 정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지정취소 및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한속도 위반 범칙금 세분화에 따라 위반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벌점이 상향조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3일 공포했다.
개정령 주요내용에 따르면,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서로 다른 도로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 그 구역 또는 구간의 제한속도를 당해 도로의 제한속도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한속도 위반 범칙금 세분화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간당 40㎞ 초과해 운행한 운전자와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부과하는 운전면허 벌점을 종전 15점에서 3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난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15점의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위원회가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것 외에 정기적성검사가 실시중이거나 운전면허 시험중인 사람이 정신질환 등으로 의심될 때 해당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행규칙 개정령은 교통안전교육의 교육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을 정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지정취소 및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 www.gyotongn.com(20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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