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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의무설치기준`3.5t 이상의 화물차로`확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08 00:00:00
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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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 의무설치기준 `11인승 이상` 확대 "

내년부터 차 충돌시험 시 안전기준 대폭 강화
건교부, 안전도 향상 위해 관련 규칙 개정 방침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설치기준이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3.5t 이상의 화물차로 확대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행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총 중량 7.5t이상 화물차에 한정하고 있는 ABS 의무설치 기준을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총 중량 3.5t 이상 화물차로 확대키로 했다.
이런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세계무역기구(WTO) 통보절차,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제작기간 등을 감안할 때 2년후인 2004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예상했다.
그러나 승용차에 대한 ABS 의무설치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당분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내년부터 자동차 충돌시험기준에 측면충돌을 포함시키는 등 안전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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