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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계 `미설치 운전행위` 본격 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10 00:00:00
조회수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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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계 `미설치 운전행위` 본격 단속
경찰,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 대상
10월부터, 고속도로 휴계소 등 주요지점서

자동차의 운행속도와 주행거리 등 운행내용을 기록하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영업용자동차는 오는 10월부터 집중단속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운행기록계 미설치 운전금지 등을 규정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행기록계 미설치 운전행위에 대해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운행기록계 설치 대상차량은 운송사업용자동차(택시·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청소차), 피견인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등이며 청소차·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운행기록계 설치가 면제된다.
이번에 단속대상은 △운행기록계가 설치하지 않고,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와 △운행기록계를 설치는 하였으나 작동을 시키지 않는 등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행위이며, 위반시는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벌점 각 15점)이다.
경찰청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은 뒤, 10월부터 건설교통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휴계소, 톨게이트 등 주요지점의 현장단속을 통해 미설치 운행을 근절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운수업체를 방문, 운행기록계 설치여부 확인 등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www.tinews.co.kr(2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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