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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미가입자 경력증명 발급 논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13 00:00:00
조회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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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미가입자 경력증명 발급 논란

지난 99년부터 시행된 화물등록제가 최근 3년이 경과하면서 개인택시 양수희망자의 운전경력증명 발급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의 운전경력증명 발급을 놓고 단체와 사업자간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경력증명 발급업무는 현행 화물자동차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업무 이외에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로, 개인사업자와 관련한 운전경력의 증빙이 필요한 경우, 행정관청이 사업자 단체가 발급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의 경우, 해당 단체는 운전경력 증명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사항과 관련 사항에 대한 기록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고 비회원에 대한 발급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꺼리고 있어 개별사업자의 운전경력증명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과거 개별화물 및 용달업종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을 충족시키기 위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개인택시 양수 조건과 부합되는 3년이 경과하는 시기가 닥치면서 최근 경력증명을 받기 위한 민원도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회원과 사업자 단체간의 시비도 잦아지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지난 2000년 827건이었던 경력증명 발급건수가 지난해 790건으로 줄었으나 올 상반기에만 754건에 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비회원은 경력증명 발급을 위해 협회에 가입한 후 이를 소급 적용해 등록일자로부터 경력증명 발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원관리가 시작되는 시점을 무시하고 소급 적용할 경우, 최소한의 회원관리에 필요한 기본 정보조차 갖추지 않았던 기간의 경력증명을 단체가 임의로 발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들 업종은 그동안 취업 및 퇴직 등 운전자 관리를 맡아왔던 중앙전산관리소에서 탈퇴한 후 유일한 운전경력 증명업무를 취급해 왔고 개인택시 양·수도와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내 각 구청에서도 단체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단체 미가입자의 운전경력증명 발급이 거부되고 있는 비회원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자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부정과 불신으로 일관했던 비회원들이 자신들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자 소급적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기적 발상이며, 회원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회원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불이익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 www.gyotongn.com(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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