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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공청회 무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13 00:00:00
조회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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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공청회 무산

육운공제 감독권의 금융감독위원회 일원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육운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11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공청회는 당초 조해균 한양대 교수(사회자)의 개회 선언후 박재식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었으나 박 과장의 발표 직전 박복규 택시연합회장이 발언권을 신청하면서부터 파행이 시작됐다.
박 회장은 “육운공제사업은 지난 20여년동안 사업비 절감 등으로 가입자에게 보험회사 보다 월등한 수혜를 가져다 줌으로써 운송원가 및 물류비 절감에 일익을 담당했다”며, “재경부가 보험업법 개정에 있어 이같은 육운업계의 현실과 운수단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법의 당위성이나 사회적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고 있어 육운업계는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육운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건교부가 갖고있는 상태에서 육운공제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위가 행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규제로 이에따른 국민불편만 초래할 것”며, “재경부가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공적자금 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육운공제에 대한 감독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에 이어 발언권을 얻은 황의두 개인택시연합회장은 “과거 한 때 개인택시의 경우,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기피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공제조합을 설립, 경영관리에 충실을 기해온 결과 지금은 흑자를 유지하는 등 건실하게 운영중에 있는 바,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던 금감위가 이제 사정이 좋아지니 감독권을 회수해 가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도덕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특히 “이같은 육운업계의 입장을 대변할만한 토론자를 제외한 채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보험업법 개정 추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같은 발언이 이어지면서 방청석을 가득 메운 육운업계 관계자들의 항의와 성토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재경부 박 과장이 주제발표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참석자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공청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 이에 따라 사회자가 공청회 진행 포기를 선언했다.
한편 재경부는 공청회 무산과 관련, 유감을 표시하고 공청회 개최 여부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일부 보험업계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 전세버스 등 육운업계에서 500여명이 참석, 깊은 관심을 보였다.

* www.gyotongn.com(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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