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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업용차 법규위반 1만 3천건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8 00:00:00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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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제한장치등 미작동 최고 *

정부가 월드컵 개최에 대비해 지난 1년간 사업용차량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3천건이 적발돼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실적에 따르면 속도제한장치와 운행기록계 미작동이 2천44건, 번호판훼손 1천21건, 승객탈출장구.소화기 미비치 984건등이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사업용자동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운수사업 최고경영자 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한편 오는 3월부터 월드컵축대회가 열리는 5월말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건교부는 특히 지난해 사업용차량 최고경영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강화,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운행질서확립 캠패인등을 통해 사업용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년대비 28.6% 감소하는등 사업용차량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도 이같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신문/ 20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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