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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외부광고 단속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25 00:00:00
조회수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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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이어 관할 경찰서까지 나서
조직위 허가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

불법 화물차 외부광고에 대한 단속이 관할 구청에 이어 경찰서까지 나서고 있어 화물운송 및 택배 업계가 또 한번 긴장하고 있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버스(일명 랩핑버스) 및 화물차량의 불법 외부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

이번 불법 외부광고 차량에 대한 단속 배경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버스(일명 랩핑버스) 및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광고 행위가 부쩍 늘고 있어, 교통사고 유발 및 도시 미관 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와 논의 후,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1차 단속에 들어갔다. 이 결과 허가*신고 없이 차량을 이용한 광고 행위 14건, 차량측면 1/2 초과한 광고 행위 39건, 주정차위반 148건을 단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단속 기간 중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로부터 화물차 외부광고를 허가 받은 업체들이 단속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조직위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차 외부광고를 허가해 주는 대신 업체들은 기금 조성 사업비 명목으로 광고비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3계 정충오 반장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에 의해 화물차 외부광고 시장이 한시적으로 허가됐음을 모르고 있었다"며 "이러한 내용을 유관 부서(서울시, 행정자치부 등)로부터 통보 받은 사실이 없어 단속됐다"고 말했다.

정 반장은 "조직위로부터 공식적인 협조공문을 받은 후 계약 차량 중 적발 차량에 대한 무혐의를 밝힐 수 있다"며 "사실 확인을 통해 계약한 업체의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외부광고에 대해서는 오는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 처리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

* www.ktpress.co.kr(20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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