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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업계 중간검사 집단거부 움직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27 00:00:00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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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 중간검사 집단거부 움직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지난 5월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에 실시하고 있는 "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 대한 화물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 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일반화물 및 개별·용달화물업계가 대표단을 구성,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고 최악의 경우, 중간검사를 집단으로 전면 거부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화물업계는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화물업계의 운행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5만2천명에 달하는 서울지역 화물차주가 기존의 정기검사와 점검에 이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행 중간검사제도가 등록지와는 무관하게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화물운송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고, 기존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등 유사한 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 등에 따른 수수료 규정도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특히 서울지역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서울시 등록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행비율과 지방 화물자동차의 운행비율을 감안하면 오히려 서울로 진입하는 지방 화물자동차의 비율이 높고 시외지역에서 상주 운행되는 차량까지 서울시의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단지 등록지라는 이유로 중간검사 대상으로 지정,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대기환경 개선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업계는 이로 인해 최근 화물사업자의 서울 이외 지역으로 등록지를 이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물류수송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정기검사와 점검의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검사제도의 도입으로 화물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부적합 판정차량이 7차례나 정비를 하고 적합판정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중간검사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기존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과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제도의 일원화가 추진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으로 중간검사에 불응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www.gyotongn.com(20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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