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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공제 통합관리 전담부서 신설 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31 00:00:00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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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공제 통합관리 전담부서 신설 시급

육운공제에 대한 재경부의 감독권 이관 문제 등으로 촉발된 건교부의 공제 감독권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건교부내에 5개 육운 공제조합을 통합관리하는 전담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과거 교통부 당시 교통안전국 지도보험과에서 육운공제조합 관련 사무와 책임보험 관련업무 등을 총괄하던 직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건교부내 분산돼 있는 자동차사고 보상업무 체계의 체계화를 감안할 때 매우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건교부는 자동차사고 보상업무와 관련해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 공제조합 업무는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기획과에서,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 업무는 수송물류심의관실 화물운송과에서, 책임보험업무는 교통안전과에서 전담하고 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각 과에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밑으로 공제 또는 책임보험 전담인력으로 서기관 또는 사무관 1인에 7급 행정직이 보조하는 형태로, 그나마 재직기간이 평균 1∼1.5년 정도에 불과해 업무 전문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육상교통기획과의 경우 5개 육운공제조합중 화물공제를 제외한 4개 공제조합을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으나 전담인력이 2명에 그치고 있어 공제관리 내실화 요구는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의 한 간부는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할 당시 교통부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국을 폐지하면서 지도보험과 업무가 분산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분산된 보험·공제 업무를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공제조합 임원은 “그간 일부 공제조합의 운영 난맥상을 감안할 때 재경부의 공제감독권 이관 주장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 주무부처내 전담기구나 공제업무를 통괄하는 부서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www.gyotongn.com(20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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