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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 운수종사자 교육 신규자 교육으로 전환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8-12 00:00:00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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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 운수종사자 교육 신규자 교육으로 전환해야

화물운송서비스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건설교통부령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된 운수종사자의 교육과 관련,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폐지하고 이를 신규사업자에 대한 교육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화물 및 개별·용달화물 업계에 따르면 현행 보수교육 제도에 대한 사업자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여객 업종과는 달리 신규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면서 사업개시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엉뚱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신규사업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행 보수교육제도가 매년 반복되는 교육내용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직접, 교육비 등 경비를 부담하고 있고 특히 일일 생계형의 개별사업자들은 하루 수입을 완전 포기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업자는 "8년 동안 개별화물업에 종사하면서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왔지만 이미 협회로부터 통보 받은 법령의 변경사항을 다시 들어야 하고 기본적 상식에 해당되는 교통안전과 자동차 응급조치 요령 등을 반복해서 듣는 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생계까지 제쳐두고 받아야 할 아무런 가치도 없는 형식적인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 같은 불만으로 인해 최근에는 보수교육 일정을 마친 모 단체의 피 교육생들이 집단으로 단체가 보수교육 폐지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화물업계는 현행 보수교육을 폐지하고 신규사업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사업과 관련한 법규의 사전 지식이 절대 필요하고 운송질서 및 서비스 교육이 절실한데도 신규등록 후 1년간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고 있어 사업용 자동차에 적용되는 각종 의무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화물업 관계자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신규등록에 따른 각종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스스로가 절실하게 원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새로운 화물운송업 신규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기존의 보수교육은 폐지하거나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www.gyotongn.com(20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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