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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공제 건교부 감독체제 유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8-12 00:00:00
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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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공제 건교부 감독체제 유지

육운공제에 대한 금감위 감독권 이양 등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대폭 손질돼 건설교통부에 공제 재무건전성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실장은 지난 8일 재경부와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계약자를 보호하고 민영 보험사와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운공제조합에 대해서도 검사와 재무 건전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 했으나 공제조합 및 관련 기관이 이중규제라고 반발해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공제조합중 선의의 제3자 피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버스·택시 등 육운공제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을 민영보험 수준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5일 건교부·재경부·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KDI·육운공제조합 등 유관 기관이 참석한 회의 이후 나온 것으로, 법 개정 주체인 재경부와 합의된 내용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5일 회의 때 거듭 건교부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상당 수준 수용될 것으로 본다”며, “이 경우 예컨대 금감위에 육운공제 감독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마련하면, 건교부가 이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감독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오는 14일 수정·보완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 www.gyotongn.com(20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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