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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용화물자동차 등 무더기 과태료 처분 반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8-19 00:00:00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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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사업용 자동차들이 자동차관리법 상 의무화된 정기점검을 제때 받지 않거나 미필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자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관리전산망 전산프로그램 미비로 과태료 부과를 사실상 방치해오다 뒤늦게 점검미필 등에 대해 사전예고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차령이 경과된 후(승용 3년, 승합 4년, 화물 및 특수자동차 5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데도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 중 2000년도 분 기간경과나 미필차량 3천543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정기점검 관련 근거 자료 보존기간이 관련법 상 2년인 점을 고려, 2000년도부터 기간경과나 미필차량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은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1만원에서 매 3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늘어나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혼돈한 일부 개인택시사업자 및 개별·용달화물사업자와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회사들은 뒤늦게 점검미필 등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되자 크게 반발, 사업소 등을 상대로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 미필이나 기간경과로 행정처분을 받는 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에 정기검사 시 정기점검 수검여부를 확인, 경과 및 점검이 도래한 자동차에 대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수검자에게 적극 안내해 주도록 재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행정처분에 앞서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www.gyotongn.com(2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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