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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공제 감독권 건교부 존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8-19 00:00:00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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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공제의 재무건전성 기준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한 감독권한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육운공제에 대한 감독권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등 감독을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제 감독기준을 금년 말까지 제시하고 이에 기초해 건교부가 오는 2003년 3월까지 자체적으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했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육운공제는 재무건전성 기준 및 보상기준을 보험업법 수준으로 보완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개별 공제 관련 법령 개정시 주무부처가 요청할 경우, 금감원이 공제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이 밖에도 논란이 됐던 보험사 모집인의 생명보험·손해보험 교차모집 허용은 3년 경과기간을 두기로 함으로써 당초 내년 4월 시행에서 오는 2006년 4월로 미뤄졌다.
한편 육운업계는 재경부의 이같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내년 3월까지 마련토록 한 건교부 자체 감독강화 방안의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버스·택시·개인택시 등 사업구역이 명시돼 구역업종으로 분류되는 운송사업과 화물·전세버스 등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업종의 공제 관리·감독 방안의 일원화와 이에 따른 채산방식의 차이 해소, 공제조합의 업무 독자성 확보방안 등 현안문제에 대해 건교부와 공제조합 간, 각 공제조합 간 이견이 노정돼 있어 향후 건교부의 공제 감독권 강화 방안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 www.gyotongn.com(2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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