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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추가 입법 추진 강력 반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8-29 00:00:00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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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추가 입법 추진 강력 반발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운행차배출가스 중간검사 제도를 강화해 정밀검사를 추가하는 입법을 추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현행 검사제도의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검사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11월에 입법 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37조) 개정안에 따르면, 중간검사의 명칭을 정기검사로 변경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시·도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 신설되는 정밀검사 외에 현재 서울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중간검사 제도가 그대로 존치되면서 자동차 소유자, 특히 사업용자동차 소유자는 기존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중간검사, 정밀검사 등 한해에만 모두 4종류의 유사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개정안에는 정밀검사 대상차량은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중간검사)를 받은 것으로 하는 등 동일한 목적의 검사제도를 한 법령에 중복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시행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지역 운수업계는 그동안 자동차배출가스 중간검사 제도가 등록지별 서울지역 공단 등 한정된 지역에서 실시되는데 따른 문제점과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중간검사 등 유사한 검사제도의 일원화 요구, 불합격 차량에 대한 수수료 징수문제를 내세워 이 제도의 시행유보 및 폐지를 요구하며, 중간검사 집단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발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간검사 시행에 따른 보완점을 마련해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또 다른 유사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률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용자동차는 관련 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이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제 각각의 유사한 규제로 인해 비슷한 검사를 한해 수 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운수업계가 제도 시행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제도보완과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www.gyotongn.com(20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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