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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신규공제 금감원 감사 방안 개별화물 반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8-29 00:00:00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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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신규공제 금감원 감사 방안 개별화물 반발

재경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보험업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 최근 자체 공제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개별화물업계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개별화물연합회에 따르면, 재경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중 ‘보험업법 개정이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신규로 설립되는 공제중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공제는 당초 재경부의 안대로 금감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의 경우, 이미 설립돼 운영중인 여타의 육운공제조합과 감독상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
연합회는 보험업법 최종 수정안대로 입법이 추진될 경우, 개별화물업계가 설립을 추진중인 개별화물공제조합은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사업 초기 자금 및 조직운영상의 경험부족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등이 예견될 수 있으나 여기에 일반 손보사에 대한 감독 기준을 적용시킨다면 개별화물공제는 걸음마단계서부터 금감원의 통제속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타 육운공제조합의 전례에서 볼 때 경영상 문제점들에 대해 사업자들이 스스로 판단해 합리적으로 대응해온 사업 특성이 뚜렷한만큼 개별화물공제조합이 설립돼 정상화하는 과정 역시 타 육운공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교부의 지도·감독과 사업자단체의 자구 노력에 의해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이같은 개별화물업계의 입장은 한 발 앞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중인 용달화물업계와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향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용달·개별화물업계의 공동 반대투쟁이 예상되고 있다.
개별화물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보험업법 개정안중 ‘향후 개별 공제관련 법령 개정시 주무부처가 요청하는 경우, 금감원이 공제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한 규정’에 근거해 건교부가 개별 및 용달화물공제에 대한 설립을 검토하면서 이들 공제에 대해서도 타 육운공제조합과 마찬가지로 건교부의 검사·관리 기능속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www.gyotongn.com(20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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