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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차고지 완화 방침 근본 취지 못살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9-04 00:00:00
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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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의 경영합리화와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화물차고지 완화 방침이 적용기준 모호로 제도시행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의 경우, 화물운송사업자 대부분이 울산에서 물량을 확보해 지역 인접지역인 부산·포항·대구 등으로 운행되고 있어 원활한 화물수송을 위해서는 울산지역과 인접한 양산·경주지역에 차고지 확보를 희망하고 있으나 일선 담당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 차고지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등록을 무조건 묵살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울산지역 화물업계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면허, 최저보유차고지 면적 2분의1 경감 완화" 지침이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울산시가 인접지역의 차고지 확보는 아예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데다 차고지 경감 신청도 물량확보계약서를 등록서류에 첨부해야만 등록이 가능할 정도로 행정편의주의식 업무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 비난하고 있다.
또한 화물운송업 신규등록은 시에서 관장하고 차고지 등록은 자치구(군)에서 담당하면서도 시와 구·군간 업무협조 부족으로 자치구(군)에서 등록을 받았더라도 시가 다시 반려하는 경우가 허다해 행정업무의 혼선으로 인한 민원인들만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례로 일선 자치구(군)에서는 공단지역 내에 화물차고지 설치 등록을 받아주고 있으나 울산시는 공단법에 따라 공단지역 내의 차고지 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업계는 시내 중심가의 경우, 높은 지가로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근 타 지역의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선례를 발취, 행정관청에 차고지 등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는 차고지 경감 조치는 물론, 서울·부산지역의 경우는 인접한 타 시·도 공동차고지나 화물터미널차고지도 모두 등록을 받아 주고 있다"며 "울산시는 행정편의주의식 업무에만 급급해 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화물사업자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 153개 화물업체 가운데 50% 이상이 차고지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 www.gyotongn.com(20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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