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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차량 주요 위반행위 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9-04 00:00:00
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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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9월 한달 간 적재초과 등 화물차량 주요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중추절을 앞두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물류 이동이 증가하면서 일부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적재화물을 낙하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늘어나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있어 9월 한달동안 화물차량 교통법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덮개 등을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적재조치 위반행위와 컨테이너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밧줄 등으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운전하는 행위, 지정차로 통행위반행위 및 과속과 난폭운전 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은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화물차 출발지와 주요 통과구간은 관할경찰서에서, 고속도로 주행차량에 대해서는 비노출 단속차량 등을 이용해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상호 입체적이고 유기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 www.gyotongn.com(20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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