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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통탱크로리 정기검사 통합 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22 00:00:00
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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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 4회이상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동탱크로리 차량의 경우 이에 따른 시간.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어 수검장소와 일시의 통합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화물연합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이동탱크로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설교통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사업용 이동탱크로리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비롯소방법에 의한 소방안전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정기검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등 차량 1대당 최소 연 4회이상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들 검사가 각기 다른 행정기관에서 주관함으로써 매번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국을 운행하는 이동탱크로리 차량의 운행 특성상 지정시간과 장소에서 검사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물연합회는 사업용 이동탱크로리 차량의 정기검사를 주관하는 관할관청이 협의해 검사 장소와 일시를 통합하는 방안을 수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교통신문(200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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