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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산업 차별적규제 산업경쟁력 발목, 商議 보고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24 00:00:00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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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뒷받침하고있는 물류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어 물류비 상승을 부추기고 물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류업체도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공장시설용지에 입주 허용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적용 <>수도권 투자시설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 <>초과 근로 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적용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물류인력개발비와 훈련비를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공장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반면 물류업체는 이보다 분양가가 2.5~3배 비싼 물류시설용지에만 입주해야 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8조),제조업은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만 물류시설용지는 별도합산과세하며(지방세법2백34조),물류업은 외국인산업연수생을 채용할 수 없는(출입국관리법 18조)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 물류산업, 제조업에 비해 여전히 차별적 대우

"창고나 화물처리장 등 물류시설을 건립할 경우, 제조업체는 `공장시설용지`에 건립할 수 있으나, 물류업체는 이보다 분양가가 2.5~3배가량 비싼 `물류시설용지`에만 건립해야 한다."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물류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이같은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어 이는 결국 물류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22일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한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에서 국내 물류산업은 교통·물류시설, 정보화, 표준화 등 기반 인프라가 취약한 가운데 입지·세제·인력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도 제조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물류산업 발전방안`이 수립됐으나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각종 규제완화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물류산업이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제조업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지분야 : 물류업체도 산업단지내 창고, 화물처리장 등 물류시설을 건립할 때 제조업과 동일하게『물류시설용지』뿐만 아니라『공장시설용지』에도 건립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특히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물류업체에 대한 입주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대한 행정지도도 병행해야 한다.

** 세제분야 : "물류시설용 토지"중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에 한정되어 있으로 이를 화물유통촉진법상 화물터미널 부지,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단지·집배송센터 부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공장시설용 부지"와 동일하게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제조업에 한정되어 운용되는 수도권내 신·증설투자시 투자세액공제,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인력개발비의 손금산입 등도 물류산업에 적용해야 한다.

** 인력조달분야 : 물류산업의 기능인력 확충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 지도록 제조업 생산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초과근로 소득에 비과세를 물류업무 종사자로 확대하고, 제조업에 한정된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취업 및 6개분야(공업분야, 에너지산업분야, 광업분야, 건설업분야, 수산업분야, 해운업분야)에만 적용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물류산업에도 확대시켜야 한다.

** 기타분야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주로 자가용 승용차에 통행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조업 공장과 같이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


(한국경제 20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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