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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정·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29 00:00:00
조회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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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00억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시에는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공공교통시설개발
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교통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교통투자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교통투
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제정·고시하고 2002년 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그간 교통시설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 사업시행 기관별·시설별로 상이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어
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 이에 정부는 교통개발연구원을 주축으로 연구기관·대학 등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공동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지난 1년간 국내외
사례를 종합 연구하여 교통투자평가지침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 외국사례 : 독일(FTIP `92투자평가지침), 미국(도로 : AASHTO·
HERS, 철도 : RailDec, 공항 : FAA 평가지침), 영국(COBA10), 일본
(도로투자평가지침, 철도투자사업평가편람), 프랑스(지역간도로투자평
가지침) 등
□ 교통투자평가지침의 적용대상은 총사업비 100억원이상의
도로(고속·일반국도·지방도 등)·철도(고속·일반·도시·광역
철도)·공항·항만 및 복합화물터미널이 해당되며
- 적용시기는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구상후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적용하되,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후에 적용하여야 한다.

□ 또한 지침이 제시하는 동일한 평가방법에 따라 총량교통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수요의 과다추정을 방지하여 타당성 평가의 객
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투자평가도 경제성평가, 종합평가, 재무성평가의 3단계로 시행
하도록 하되,

- 경제성평가방법에서는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수요예측방법,
편익 및 비용항목의 추정방법을 제시하고, 평가지표(B/C비율·
NPV·IRR)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 종합평가방법에서는 경제성있는 사업에 한해 지역경제파급
효과를 평가하고, 경제성과 지역성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간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며

- 종합평가를 거친 사업은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 이와 같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
로는 과다수요 추정과 비용·편익항목의 자의적 산출 등을 통한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할 수 있게되고 교통투자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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