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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업종 사후관리 절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31 00:00:00
조회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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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로 시장진입이 용이해진 일부 업종에서 관할관청의 사후관
리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불만은 등록제 시행 이후 업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개별용달및 화물과 주선업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단체가 단체 가입에 대한 의무조항이 삭제 된 후 미
가입자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어지면서 정확한 사업자 수 또는 업
체 현황등 기본적인 업무조차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관할관청의 무관심까지 겹치면서 서울시내에 무자격 운
전자와 신고도 하지 않은 휴. 폐지 업체가 양산되고 있다.
용달업계의 경우 1월 현재 총 등록사업자는 1만8천528명에 달하
고 있지만 이중 2천5백여 명은 등록 후 자격확인도 받지 않은 상
태에서 무자격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대 부분은 운전면허의 종별이 충족되지 않거나 운전경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이 등록업무만 담당하고 있다는 이
유로 선등록 처리를 한 후 협회를 통한 자격확인 여부등 사후관
리를 기피하고 있어 운전자격증 발급 여부에 상관없이 영업을 계
속하고 있다.
더욱이 사업자단체가 무자격사업자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이
들에 대한 행정처분등을 의뢰하고 있지만 운행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처분을 기피
하고 있는 지경이다.
용달협회는 "현재와 같이 선등록 후자격 확인이 지속되면서도 등
록 후 운전자격 확인에 대한 아무런 관리도 없이 방치된다면 무
자격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 될 소지
가 크다"면서 "무자격운전자의 사업용자동차 선 등록이 가능하도
록 하고 있는 현행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선협회도 전년 말 기준으로 전체 등록사업장이 2천400개소에
달하지만 이중 10%에 달하는 250여 개의 사업장은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협회 역시 지난 해 자체 실태조사를 벌여 임의 폐지상태의 사
업장 84개를 적발하고 연합회를 통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
뢰했지만 일부 구청의 처분 기피로 인해 절반을 넘어서는 56개
의 사업장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부도로 인한 폐업 또는 임
의로 경영권을 양도하거나 멋대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라면서
"정부가 시장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으면 이에 따
르는 엄격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따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행 화물운수사업법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의 일부 또는 전
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사후관리의 부재로 무자격 운전자와 폐업상태의 사
업장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등록제 시행에 따른 업계의 불만도 해
소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운수 관련업무의 상당 부분이 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행정
처분등 항의성 민원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두르러지고
있다" 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교통신문(2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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