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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정책 졸속행정 비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01 00:00:00
조회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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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정부의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지급이 지역적 교통환경과 운행거리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시행돼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화물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보조금 환급을 당초 1ℓ에 50원8전을 지급키로 했다가 다시 환급허용기준을 톤급 허용기준으로 변경해 이에따른 지급 논란은 물론 당초 예산이 확정될 때 전국을 무대로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운행특성과 등록규제 완화 이후 늘어난 신규차량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허용범위내에서 유류보조금을 지급키로 해 업계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울주군지역 화물업계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분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신청을 울산화물협회를 통해 받은 결과 총 954대 7억9천여만원으로 나타났으나 1차 보조금 산정금액이 5억800만원에서 확정지급 총액이 3억5천여만원으로 삭감, 69.39%만 지급돼 지역 화물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5개월간 유류보조금 환금기준액을 1톤이상의 경우 10만8천500원으로, 3톤이하 17만1천500원, 5톤이하 20만원, 8톤이하 25만3천500원, 10톤이하 31만8천원, 12톤이하 46만4천원, 12톤초과 67만3천원으로 보조금 지급액을 제한한데다 환급기준 미달시 신청금액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운행거리와 범위가 타지역보다 넓은 울산지역의 운행특성상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울산화물협회 관계자는 "정부정책의 혼선과 홍보부족으로 관에서 관장해야 할 업무를 협회가 위탁 취합해 관계당국에 보내고 있으나 제도적 문제로 인한 온갖 질타와 항의를 협회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선납한 유류대중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100%를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며 정부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 교통신문(2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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