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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운전자 부담금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02 00:00:00
조회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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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액의 일정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7일 무면허나 음주운전등 반사회적인 교통사고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가 피해보상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토록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연내 개정하고 보험업계.소비비단체등의 여론을 수렴한뒤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자기부담금의 수준은 대인배상의 경우 현행 음주운전사고의 면책금액에 해당하는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수준에서 각각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건교부는 사고직후 운전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면 지불지연등으로 피해자보호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사고시 보험사가 먼저 피해보상을 한뒤 사후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할 방침이다.
자기부담금제의 적용 범위는 무면허, 유상운송, 음주운전사고, 고지.통지의무 위반사고등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 대물보험을 책임보험에 포함시켜 가입을 의무화하고 책임보험의 대인손해배상 한도액도 진료비, 소득증가 추세에 맞춰 현행 최고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김수곤 교통안전과장은 "보험가입만으로 반사회적 교통사고를 에방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대부분 일정액의 보상책임을 운전자에게 물리는 자기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신문(20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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