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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용차 차량충당연한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02 00:00:00
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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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0일부터 사업용으로 신규 충당하는 자동차의 차량연한이 버스는 출고후 2년, 택시는 출고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여객자돋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차량충당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차량충당연한을 운수업종별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차량충당제도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출고후 일정연한이 경과된 중고자동차는 버스.택시등 사업용으로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98년 8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페지된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쳐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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