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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옥외광고 단속 "상식 벗어난 탁상행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04 00:00:00
조회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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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강력 반발, "정부 강행시 화물차 로고 지우고 운행"

- 아시아경기조직위, 까미옹애드 사업권자로 내세워
화물차 옥외광고 단속 강행 방침

정부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화물차 옥외광고를
당장 다음달부터 단속하려 하자 화물차를 이용하는 화주업체 등 물류업
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화물차 외부광고`대행권을
따낸 (주)까미옹애드(대표 김영한)는 화물차를 이용하는 업체에게 `화물
자동차 외부광고 판매제안서`를 보내 앞으로 허가없이 회사의 상호나 로
고를 부착하고 다니는 회사는 관할 관청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까미옹애드에 따르면 "현행 영업용(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현행법상(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광고표시를 금지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불법 및 위법
광고물에 대한 철거 정비와 법적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
중에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옥외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5톤 미만 : 10만원,
5톤 이상 : 월 15만원 (부가세별도)의 광고비를 내야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와 업체들에게 `화물자동
차 외부 광고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아
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특별법인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을 제정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대회경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화물자동차 광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또 "허가받지 않은 화물차 광고표시는 현행법령에 저촉되고 조
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외부 광고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광고표시를 삭제하거나, 허가청의 허
가를 획득한 후 합법적으로 광고해야 한다"고 못밖았다.
이에 대해 화물차를 이용하는 업체들은 물론 물류업계가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의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한통운(주) 이보길 홍보팀장은 "타사에 비해 지입차량이 많지 않기 때
문에 만약, 정부에서 단속을 강화하려한다면 광고로고를 지우고 운행하
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주)한진 관계자는 "정부에서 아시아경기대회 재원조달을 위한 화물차
옥외광고 단속은 말도 안된다. 정부는 화물차 옥외광고 단속 발상을 당
장 철회하라며, 업계 공동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약 800여대의 지입차를 사용하고 있는 현대택배(주)는 우선 업계와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에서 강행하려 할 경우에는 로고를 모
두 지우고 운행할 방침이다.
택배차량 약 1,800대와 3PL부문을 합쳐 총 4,000여대를 지입으로 운영하
고 있는 CJ GLS(주)는 제일제당그룹의 광고팀과 같이 대응책을 마련하
고 있다. 하지만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광고료를 부담하거나, 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도색을 지우고 운행하는 방법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
어서 고심중에 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5톤미만(대당 10만원) 기준으로
할 때 CJ GLS가 부담해야 할 옥외광고료는 월 4억원(4,000대×100,000
만원)이다.
CJ GLS 홍보팀 이동수 사원은 "광고료를 내야한다면 지입차주하고 계
약하고나서 차주에게 광고료를 주어야지, 아무런 고려없이 무턱대고 돈
을 내라고 한다면 기업을 망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약 400대의 지입차량을 운영중인 서울우유도 업계의 대응을 지켜보며 공
동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홍보실의 노민호 팀장은 "내가
쓰는 화물차에 광고를 하는 것인데 계도기간이나 준비기간 없이 갑자기
광고료를 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예산편성이 모두 끝난 상태여서 재원마련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양재동 물류센터에서 약 70대를 운영하고 있는 (주)농협유통도 딱히 대
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업계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객만족팀 한일환 대리는 "정부의 발상자체가 이해가 안되지만, 광고료
금액이 현실적으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면 고려해 볼 의향은 있다"
라며 "그러나 정부와 까미옹애드에서 내세우는 광고료를 적용할 경우에
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로고를 지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탱크로리 유조차 약 1,200대를 지입차로 사용하고 있는 SK정유는 광고
주협회를 통한 업계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단속방침에는 자사
로고를 지우고 운행하겠다는 입장을 정해놓고 있다.
화물업계의 대변단체인 전국화물연합회 정희윤 부장은 "화물운송사업의
특성상 지입되어 있는 차주들은 화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화물차량의 광고게재는 차주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다"라며 ""옥외광고
비는 화주가 부담을 해야하는데도 운송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서 정부
가 강행하려 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광고주협회도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화물차외부광고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기업의 화물차외부광고 고발 등의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 공동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2일 회원사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와 대책을 마련했
다. 협회의 대책안으로는 △국제행사 개최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광
고로부터 기금을 조상하는 행위 반대 △2) 협회에서는 이번 건과 관련,
여러 가지 법적.사회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히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과
옥외광고물들관리법에 대해 종합적 검토 후 법적 대응 등 대응방법 모색
△조직위원회, 정부, 유관기관과 이번 건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제도개선
청원 및 건의 △회원사는 법규에 저촉되는 광고집행 유보 등이다.
광고주협회의 김기원 씨는 "화물차외부광고사업 등 광고물을 통한 기금
조성행위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위배되는 일일 뿐 아니라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라며 "협회는 회원과
공동으로 이번 문제를 계기로 광고에서 기금조성이라는 선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의 박재섭 씨는 "시내버스와 택시는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때부터 적용해서 광고비를 내고 있는데, 화물차는 아직
까지도 옥외광고를 불법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아시안게임을 잘 치르기
위한 국익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화물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
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체가 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합당한
법적조치를 강구해서 시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가 광고와 홍보를 구분하지 못한데서 나온 무지의
발상이라고 반론을 편다. 버스나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불특정다수
를 대상으로 한 광고성을 띠지만, 화물차는 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화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외부광고 또한 취급물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
가 아닌 홍보성격이어서 버스.택시와 화물차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부산아시안게임을 잘 치르기 위한 기금조성목적으로 화물
차 옥외광고를 단속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속을 회피하
고 뒷짐만지고 있다가 아시안게임 기금마련 수단으로 단속을 강행하려
들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없지 않다.
단속시한도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올해말까지로 한시적이고, 정부에서 직
접 광고비를 징수하는 게 부담스러운지 `까미옹애드고`라는 외부광고업
체를 광고대행권자로 선정함으로써 특정업체와의 결탁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화물운송사업자나 물류전문업체들은 재정형편상 자가소유차량 및
지입형태의 화물차량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화주의 요청이나 자사의
필요에 의해 차량에 회사의 로고나 상호 등을 도색하여 운행하고 있다.
이들 차량들은 운송사업자의 간단한 로고만을 표시하고 운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운송계약일 경우 화주의 요청에 의하여 화주회사의 로고 등을
표시하고 운행하는 실정이다.
만약, 정부에서 옥외광고를 단속한다면 화주가 부담해야할 광고비는 지
입차주들에게 떠넘길 것이 뻔하다. 이럴 경우 영세차주들의 부담은 커지
고 결국 물류업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은 자명하다. 법은 정당하고
공평해야 한다. 또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도.계몽기간과 일정정도 유
예기간이 필요한 것인데,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반발을 야기하면서
까지 강행하려는 정부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향후 화물차 옥외광고를 단속하려는 정부와 사업권자인 까미옹애드, 이
에 반발하는 광고주협회, 화물단체, 업체 등의 대응책마련에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한편,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는 지난해 6월 옥외광고 사업권을 획득
한 고려광고를 내세워 화물차외부광고에 대한 단속을 시도했었으나 관련
업계, 단체, 업체들의 반발로 무산된바 있으며, 지난해 말 고려광고는 사
업권을 반납했다.

* www.klnews.co.kr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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