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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만6천명 구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04 00:00:00
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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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 오차범위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및 취소 처분을 당한 사람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운전면허 정지기준을 혈중 알콜농도 0.053%, 취소기준을 0.105%로 각각 0.003%포인트와 0.005%포인트 완화해 작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음주측정기 오차범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음주측정시 면허정지(0.050~0.052%)에 해당되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직권철회되고 벌점 100점이 삭제되며 정지처분이 끝난 사람에게도 벌점 100점이 삭제된다.
면허취소(0.100~0.104%)에 해당되는 사람중 면허취소 개시후 100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잔여일만큼 면허정지로 전환된다. 또 100일이 초과된 사람은 정지처분이 집행된 것으로 인정해 운전면허증을 즉시 재발급해 주도록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37만2천여명으로 이중 구제 대상은 약 3만6천명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벌금형 전과기록등 법적 처벌과 관련된 사안은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청은 1999년 이전에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해 올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처벌 경감과 벌점 삭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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