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임 건교부장관 화물업계 간담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06 00:00:00
조회수
402
파일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대수 하향조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이나 1대 등록제 시행시 공제조합 가입차량의 대거 이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산망의 완벽한 구축과 소비자보호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 2일 개최된 화물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화물업 등록제 시행과 관련,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촉발하거나 수송기능을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업계에서 과감히 퇴출시켜 화물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우체국 택배사업과 관련, 원칙적인 입장에서 공정거래를 훼손하는 요인이 있으므로 정식으로 화물운수사업법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도록 우정본부와 협의토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임 장관은 또 현재 별도의 법령에 의해 정의·운영되고 있는 유통단지와 화물터미널은 기능및 역할에 있어 유사하므로 이의 일원화를 적극 검토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임 장관은 이밖에도 화물자동차의 차령제도 도입과 관련, 업계마다 이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업계가 합의 해오면 차령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업계는 ▲일반화물 등록기준대수 폐지 연기 ▲화물차 차령·신차충당조건 재도입 ▲우체국 택배사업 불공정행위 근절 ▲사업자단체 경영지도 업무 존치 ▲화물터미널 기능 확대등을 건의했다.

* 교통신문(2002.2.6)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