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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 사업자 공제가입 가능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07 00:00:00
조회수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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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운송사업자가 일반화물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물연합회 공제조합의 규정 개정및 건설교통부 승인이 관건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개별화물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개별화물사업자의 일반화물공제조합 가입여부에 관한 변호사 의견조회 결과 현행 일반화물공제조합의 공제규정으로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대신 ‘연합회를 설립한 협회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는 공제가입및 계약대상에 관한 공제규정을 개정하면 개별화물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화물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의견조회 기관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는 “일반화물연합회는 일단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이상 별도의 공제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개별화물사업자가 일반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공제규정에 따른 규정상의 계약 때문으로 이 규정을 개정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일반화물공제조합의 개별화물사업자에 대한 공제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교부장관의 승인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 교통신문(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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