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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업계 화물 위. 수탁증 폐지 강력 요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09 00:00:00
조회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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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도입된 화물 위·수탁증 교부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선사업의 형태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인터넷을 통한 첨단장비와 온라인 사업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물류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선업계는 먼저 화물 위·수탁증이 다양한 형태의 거래유형을 소화할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계약화물 주선은 "운송계약서", 중개·대리화물 주선은 "배차증",
보세화물 주선은 전산처리되는 "운송증" 그리고 이사화물은 관인계약서에 의한 "작업지시서"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위·수탁증 하나로는 다양한 유형의 거래를 소화할수 없다는 것이다.
또 위·수탁증이 교부의무화 이전부터 주선사업자와 운송사업자즉 차주와 운전자 쌍방의 필요에 의해 사용됐으나 이는 전체 거래량의 30%에도 미치지 못해 사업자의 불편만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98년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시 복합운송주선업이 준수사항 폐지등 상당 부문의 규제완화로 국제화물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 화물을 담당하고 있는 주선업의 준수사항(화운법 23조)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용화물차의 대부분이 특정 주선사업자와의 고정거래에 의존하고 있고 운행형태도 무선전화등 통신수단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위·수탁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화물운송을 하지 못하도 록 하는 규제로 인해 공차운행에 따른 손실과 물류비상승을 부추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이에따라 소득세법등 관련법규에 의해 영업근거를 명확하게 작성, 보관하는데도 불필요한 이중장부를 유지하는데 따른 번거로움과 다양한 형태의 거래증명서가 화주의 요구에 의해 통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위·수탁증도 일반적인 증명서의 하나로 인식할수 밖에 없다며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 업계는 이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화물 위·수탁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36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사업정
지, 등록취소등의 과중한 처분을 받는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대해 주선협회 관계자는 "별다른 효용가치도 없는 화물위· 수탁증 교부의무로 인해 경영상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하거나 각종 운송계약서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www.gyotongn.com(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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