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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밴형 화물차 공방 국회로 불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09 00:00:00
조회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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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화물자동차 운행제한을 목적으로 개인택시업계가 추진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의원입법 발의와 관련, 용달화물업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 의원을 대상으로 강력 저지에 나섬으로서 밴형화물차 공방이 국회에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용달화물업계는 최근 전용학 의원외 24명, 최돈웅 의원외 35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은 택시업계의 일방적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용달화물업계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등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상임위 전 의원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용달업계는 개정법률안이 ▲적재화물의 범위를 중량 80㎏ 초과, 용적 10만㎤ 이상으로 제한하며 ▲요금미터기및 방범등 부착금지 ▲여객운송시 등록취소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같은 내용은 화물및 여객운송사업의 형평성을 외면한 택시위주의 조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용달연합회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화물 규격을 중량 80㎏ 초과, 용적 10만㎤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결국 그 이하 규격의 크기와 형태를 띤 화물의 적재를 금지하자는 것으로 해당 화물을 소지한 화주의 경우 화물자동차나 버스(1인당 수하물 허용중량을 20㎏이하로 제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가용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택시가 해당 화물을 운반해야 한다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개정법률안에서 정한 화물의 정의를 적용한다면 그 기준을 벗어난 수많은 화물은 화물로 인정받지 못하는등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합판이나 각목등 목재류, 쌀 1가마등 곡물류,화초등 농작물, 생선등 수산물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꼽았다.
용달연합회는 개정법률안의 요금미터기및 방법등 부착 금지규정에 대해서도 밴형화물차에 부착하고 있는 미터기는 시간·거리병산제로 운임이 계산되는 택시미터기와는 전혀 다른 거리와 속도만을 표시하는 운행기록계로 정부의 운행기록계 의무부착 지시에 부합되며 이를 통한 요금수수의 투명성 유지가 확보되는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나 이의 부착을 시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용달업계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 적발시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택시에 의한 불법 화물운송 적발시에도 동일하게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관계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달업계는 택시의 경우 특히 설이나 추석등 명절 때는 대형백화점, 대형할인점, 도·소매시장등에서 택배등 불법으로 화물만을 취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않은채 용달화물에 대한 여객운송만을 시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www.gyotongn.com(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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