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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난, 사업용차량 색출부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25 00:00:00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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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 주요 도시들이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뒤늦게, 그것도 거의 일시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거나 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제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이 최근 부쩍 눈에 띄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과거 일본에서 10수년간 시범지역을 통한 시범사업등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정착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제도로 우리와 도시 여건이 비슷하고 주민생활 패턴이 닮은 일본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퍽 유익한 것으로 이해된 적이 있었다. 그것이 지난 90년도 초입 무렵의 일이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은 물론 다수 언론들도 이 제도 도입을 ‘자율을 저해하고 주민간 위화감을 조성하는’등의 논리로 반대해 결국 도입이 유보된 적이 있었다. 그런 제도가 최근 다시 적극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니 좀은 만시지탄이 있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우리는 대도시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금 지자체들이 추진중인 이 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나름대로 지역 특색에 맞게 운영되면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제도 도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주기 바라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법 질서 준수의식이 선행돼야 하며 다음으로 시행주체의 제도 운영에 관한 의지와 끊임없는 관심이 관건이다.
말하자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자고 해놓고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등 행정관리에 소홀하면 제도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명쾌한 주차라인 설정, 보차도 구분표시, 철저한 관리등이 병행돼야 하며 무엇보다 해당 지역내 거주자 차량에 대한 우선권 확보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를테면 타 지역 차량의 정기적 주·박차 행위나 주로 개인택시나 개인 용달화물차등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무단주차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이들 차량의 주차가 도화선이 돼 빚어지는 지역주민과의 주차시비는 이미 주택가 주차난의 핵심중 하나로 부상돼 있다. 따라서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는 이들 주택가 주차 부적격 차량을 우선 색출해 내는 일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지역 주민 위주의 주차행정서비스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교통신문(20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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