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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적불명, 무등록차 확인장치 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26 00:00:00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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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불멍, 무등록차 확인장치 시급

차적불명(일명 대포차), 무등록차량등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한 수배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차적불명, 무등록차량의 숫자가 20만대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들 차량이 도로를 운행해도 문제차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법운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들 차량의 경우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차량을 이용한 범죄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이를 신고해도 차량번호만으로 소재확인이 불가능해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는 한 이들 차량을 검거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교통경찰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출구등에서 이동식 수배차량 확인시스템의 메인 전산망에 건설교통부가 운영중인 자동차등록전산망을 연계시켜 경찰관의 수배차량 확인시 이들 불법운행 차량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경찰관이 톨게이트등 현장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는 자동차를 발견하면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 화상자료를 메인 전산망에 전송하면 메인전산망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식별, 곧바로 현장 경찰관에게 수배차량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다.
이 시스템에 건설교통부가 운영중인 자동차등록전산망을 연계시킬 경우 경찰 수배차량은 물론 자동차 등록상 문제 차량인 이들 차적불명차량이나 무등록차량을 손쉽게 식별, 현장에서 해당 차량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반응이어서 부처간 협의와 예산문제등이 해결돼 이같은 방식이 도입될 경우 차적불명 또는 도난차량의 수배가 한결 순조로워질 전망이다.

* 교통신문(20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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