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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송료 횡령 사태 빈발, 차주생계 위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12 00:00:00
조회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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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횡령 사태 빈발, 차주생계 위협


- 개별허가제 시행 앞두고 영세운송사 연쇄도산 우려
- 법개정 통해 별도의 운송료 횡령부문 보존 해 줘야


최근 부산을 비롯해 인천, 대구, 경기, 강원지역 등에서 운송료 횡령 사태가 빈발하자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의장 김종인)가 운송료 횡령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운송료 횡령사태는 물류산업의 가장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운송 차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물연대는 "부산시 남구 감만동 소재 (주)다래가 직원 2명을 고용 화물운송 주선업체를 운영하던 중 2004년 10월 1일자로 사업장 부도 후 화물운송료를 받아 챙긴 뒤 약 1억원을 횡령해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인천지역 H사의 하청업체인 (주)청우 사장이 8-10월분 운송료 약 9천 800만원을 횡령해 도주 하는가 하면, 선린통상(주)(現 장백통운), 보성운송(주), 은성산업(주), 경서운수(주)(現 고구려(주)), 삼성화물(現 고구려(주)) 등 인천, 경기, 강원, 대구 지역 운송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부도를 낸 후 도주해 수백 명의 화물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번 운송료 횡령사건은 2개 지부에서 조사된 것만 집계 된 만큼 현재 알려진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며, 주선업체 사주들이 고의적인 부도를 내고 있는 만큼 별도의 특수수사대를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범인 추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조만간 개별허가제가 시행되면 영세 운송업체들의 연쇄 도산으로 인해 화물 운전자들에 대한 운송료 미지급 및 횡령 사태가 더욱 폭증할 것으로 우려 된다"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재 화물 주선업체는 대다수가 차량 보유 없이 사무실만 개설한 소규모 영세업체로 전국적으로 1만 4천여 개가 난립해 운영되고 있으며, 7천여 개에 달하는 운송업체 중 상당수도 사실상 주선업체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이러한 횡령 사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자들의 고소·고발과 같은 극한 대정부 생존권 투쟁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운송주선업계의 재무파악 조차 안된 상황에서 악질 운송주선업체 사주들의 고의부도에 따른 운송료 횡령은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운송료횡령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로 하여금 민·형사 상 고소로 밖에는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채권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 임금의 경우 부도가 나 회수하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임금채권보상법으로 일정부분 손해를 보상하면서 물류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운송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운송료 채권보상법 등 입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정우 기자, jwson@klnews.co.kr>

사례1. 부산 (주)다래물류
부산시 남구 감만1동 507-2 소재 (주)다래 대표이사는 직원 2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 주선업체(다단계 영업)를 운영하던 중 2004. 10. 1일자로 사업장 부도 후 화물운송료는 챙긴 후 주선료는 주지 않고 약 1억여 원을 편취하여 도주한 사례로 운송사 및 화물운전자들의 고소 고발과 민원이 제기 중임.

사례2. 인천 (주)청우
인천지역에 소재한 H사의 하청업체인 (주)청우 사장이 2004년 8~10월분 운송료 약 9천 800여 만원을 챙겨서 도주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20여 명임. 9월분 부가세포함 3천만 이상을 H사에서 청우사장에게 지급하였고 10월분 부가세포함 5천 4백만원은 H사에서 문제가 생기자 미지급, 보관 중임. 청우는 9월부터 운송료 32만원을 35만원으로 인상해주는 대신, 일괄 월말결제하자라고 해서 믿고 맡겼던 화물운전자들의 피해액수가 커졌음. 현재 청우 사장 자택과 사무실 압류 중이나 피해액이 커 고소 고발 및 민원 제기 중임.

사례3. 인천 선린통상(주)(現 장백통운)
인천시 서구 가좌동 178-224에 소재한 선린통상(주) 업체 대표가 부도를 낸 후 2004년 2월분 운송료 약 2천 900만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13명임. 화물운전자들이 부도를 낸 후 도주한 업체 사장에 대해 추적할 여유가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임.

사례4. 강원도 보성운송(주)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360-1 소재 보성운송(주) 사장이 부도를 낸 후 2004년 3월, 5월분 운송료 약 1천 250만원을 횡령한 사건임.

사례5. 경기도 은성산업(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88 소재 은성산업(주) 업체 대표가 2003년 10월분 운송료 약 1천 142만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사건으로 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임.

사례6. 인천 경서운수(주)(現 고구려(주))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1075-8 소재 경서운수(주) 업체 대표는 2003년 12월분 운송료 약 600만원을 미지급하고 현재까지도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임.

사례7. 대구 삼성화물(현 고구려(주))
대구광역시 소재 삼성화물 업체 대표는 부도를 내고 2004년 2~3월분 운송료를 미지급한 후 잠적한 사건임.

* 물류신문(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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